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완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하는 사업체에서는 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교육으로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등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다만, 사무직 종사자, 판매직, 비사무직에 따라 분기별로 교육시간이 조금씩 다읍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걸까요?
2016년 10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서 들어야만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을 듣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강사를 사업장으로 불러서 듣는 방법 또는 인터넷 강의로 듣는 벙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인증받은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는
위의 두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 교육을 못 받은 사업장은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교육시간표를 참고해주세요..

 

 

※ 교육 대상

 

건축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의료기관,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단,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기존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만 실시해도 인정 받을 수 있음.)

 

※ 교육 제외대상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

위의 교육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산업인력공단 산재과로 문의 하시면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 실시 시의 과태료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시 제31조 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자체교육
그리고 인터넷 교육으로만 받아야 하고
자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나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은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컨텐츠로만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체 교육시는 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별로 안전보건 자료를
다운받아 자료로 활용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PC 및 스마트폰을 통하여 집에서나 어디서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장점을 부각시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교육방법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없는 100% 무료교육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및 신청은 한국사이보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