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이제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노출이 되고 있어 항상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개인정보를 취급, 관리하는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따라
전업종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그럼 왜 개인정보보호교육이 필요할까요?
일단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요소인 만큼 유출이 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 관리자, 전 직원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떤법적 기준을 두고 있는지
관련법령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라는
법령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방법은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자체교육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 스마트 폰
등으로 별도의 교육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교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담당자의 법정의무교육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을
위탁해서 진행하신다면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이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중(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등)
모든 교육을 한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배우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교육방법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교육을 통해 수료가 되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미실시 시 법령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교육입니다.

 

 

 

 

 

법령, 시행령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이 존재하고,
담당자 분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가치로 이용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전문 교육담당자와 함께
교육을 진행해 보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뿐만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확실하고
편리하게 교육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제는 온라인 교육으로!